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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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형태 변경에 따른 현물인건비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3-06-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물인건비 대상 연구원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환될 예정입니다.
혹 고용형태의 변경에 따라 현물증빙이 안될수도 있을까요?
급여는 매월 연구원에게 지급 될 예정이오나, 퇴직급여 보험등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혹 고용형태의 변경에 따라 현물증빙이 안될수도 있을까요?
급여는 매월 연구원에게 지급 될 예정이오나, 퇴직급여 보험등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3-07-17 |
|---|
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상 참여연구원의 고용형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의 연봉과 총인건비계상률에 따른 한도내에서 현물인건비 지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