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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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의 해외파견시 인건비 지급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3-06-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소속기관 동일)이 6-12개월 가량 해외연수를 갈 예정입니다. 연구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해당 기관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진행 중인 과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경우 기관 내 규정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소속기관 동일)이 6-12개월 가량 해외연수를 갈 예정입니다. 연구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해당 기관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진행 중인 과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경우 기관 내 규정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3-07-17 |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의 지속적 참여가 가능하여야하며, 기관 내 규정에 부합하다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은 계상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