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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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검사목적으로 연구활동비 사용가능 여부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3-06-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재료비로 구매한 장비 검사를 위해 특정 업체의 검사장비(Chamber Test) 대여를 희망하는데 해당 대여료를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3-07-28 |
|---|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연구재료비로 구매한 재료 검사비용은 연구재료비의 관련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어, 아래 혁신법 매뉴얼을 참조하여 집행하시길 바립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 6절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연구재료 구입미 : 시약 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