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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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 대표 참여율 및 기준연봉 급여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3-05-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대학교수 겸 실험실 창업을 통해 기업 대표로 있습니다.
기업으로 R&D 에 참여 중인데, 회사 사정상 대표자인 저는 기준 연봉을 0으로 참여율을 30%로 설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물 부분은 타직원 참여율로 처리 가능합니다.
기업으로 R&D 에 참여 중인데, 회사 사정상 대표자인 저는 기준 연봉을 0으로 참여율을 30%로 설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물 부분은 타직원 참여율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3-07-17 |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법 이후 인건비 산정시 적용하고 있는 인건비계상률은 참여정도를 의미하는 과거의 참여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 시 활용되는 개념).
따라서 규정의 취지에 충실한 집행을 위해서는 인건비 계상률을 0%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