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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업 대표 참여율 및 기준연봉 급여
작성자 박**
등록일2023-05-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대학교수 겸 실험실 창업을 통해 기업 대표로 있습니다.
기업으로 R&D 에 참여 중인데, 회사 사정상 대표자인 저는 기준 연봉을 0으로 참여율을 30%로 설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물 부분은 타직원 참여율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3-07-17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법 이후 인건비 산정시 적용하고 있는 인건비계상률은 참여정도를 의미하는 과거의 참여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 시 활용되는 개념). 따라서 규정의 취지에 충실한 집행을 위해서는 인건비 계상률을 0%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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