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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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인 연구원 인건비 지급 관련 증명자료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23-05-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접수 |
해외 대학 소속의 학생이 국내에 입국하여 과제에 참여 및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외부인건비 관련 증명자료로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재학증명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증명만 있어도 되는지요?
외부인건비 관련 증명자료로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재학증명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증명만 있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