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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외국인 연구원 인건비 지급 관련 증명자료
작성자 임**
등록일2023-05-1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접수
해외 대학 소속의 학생이 국내에 입국하여 과제에 참여 및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외부인건비 관련 증명자료로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재학증명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증명만 있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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