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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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 참여연구원 증명자료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3-05-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외부 참여연구원 증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4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표3-12>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외부인건비-근로계약서,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제참여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증명
신분이 법인사업체 대표이면 근로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1. 없어도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요?
2. 아니면 대체할 어떤 증명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확인부탁드립니다.
외부 참여연구원 증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4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표3-12>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외부인건비-근로계약서,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제참여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증명
신분이 법인사업체 대표이면 근로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1. 없어도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요?
2. 아니면 대체할 어떤 증명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3-05-16 |
|---|
안녕하세요.
주신 문의내용에서 신분이 법인사업체 대표라 하셨는데, 외부인건비-현금계상 조건에 부합한지 여부가 주어진 정보만으로
확인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부인건비-현금계상 조건의 재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외부인건비 증빙서류는 필요서류 이므로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업별 회계법인의 연락처를 통해 조건의 재확인 요청드립니다.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