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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활동비로 법인도장
작성자 변**
등록일2023-04-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영리기업으로 2차년도 과제 수행중입니다.


연구재료비 구매나, 공사 계약 시 법인도장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현재 과제 관련 연구재료구입비로 계약서를 진행하면서
법인도장을 사용하다가 파손이 되어서 그러는데 혹시 연구활동비로 결의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범용성이라 사용이 안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정확한 세목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3-05-15
일반적인 법인도장은 해당 과제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범용성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범용성 물품은 과제비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 자체비용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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