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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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비 회의비 |
|---|---|
| 작성자 | 함** |
| 등록일 | 2023-04-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직접비 - 회의비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회의비 식대는 참여인력과 외부기관 참석자가 함께 회의를 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과비나 식대 관련 비용 기준이 있을까요?
또한 타지역 회의로 인한 교통비/숙박비도 같이 집행 가능한가요?
연구개발비 직접비 - 회의비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회의비 식대는 참여인력과 외부기관 참석자가 함께 회의를 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과비나 식대 관련 비용 기준이 있을까요?
또한 타지역 회의로 인한 교통비/숙박비도 같이 집행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3-05-11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상 식대 관련 비용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및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 바랍니다.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의 연구개발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비 자체는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됨을 참고 바랍니다.
타지역 회의로 인한 교통비/숙박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내 출장비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