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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청년 채용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3-04-1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청년채용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저희가 4차년도에 걸쳐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지막년도(4차년도)에 1명 청년인력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청년 채용 시점이 1월1일로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중간 입사하고 타 과제에 이어 의무채용 1년을 맞춰 진행해도 될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3-05-10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 (신규채용 기간)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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