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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참여연구원(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 급여
작성자 김**
등록일2023-04-0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 참여중인 기간제 근로자 참여연구원이 출산휴가 들어가게 되면 직접비-인건비에서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운영내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3-05-1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하고 관련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안에서 연구비 지급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_23.03]p168 참조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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