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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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 급여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3-04-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 참여중인 기간제 근로자 참여연구원이 출산휴가 들어가게 되면 직접비-인건비에서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운영내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제 참여중인 기간제 근로자 참여연구원이 출산휴가 들어가게 되면 직접비-인건비에서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운영내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3-05-11 |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하고
관련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안에서 연구비 지급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_23.03]p168 참조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