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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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특허출원 시 출원비와 관련된 비용 지출 문의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23-03-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할 경우,
이와 관련된 비용을 주관기관의 간접비로 모두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공동 출원 지분 비율에 따라 비용을 나눠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할 경우,
이와 관련된 비용을 주관기관의 간접비로 모두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공동 출원 지분 비율에 따라 비용을 나눠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3-04-18 |
|---|
연구개발비의 집행은 연구개발과제와의 직간접 관련성이 요구되며, 공동 출원인 경우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기여율(지분 비율)에 따라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