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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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 인건비 계상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3-03-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인건비 항목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다. 단. 인건비 계상률 계산시에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금 인건비 집행시에는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따로 표기하는 항목이 있어 지급이 가능한데 현물 인건비 지급시에는 IRIS에 기입한 계상률에 따라 기입한 값만 불러와지며, 따로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물 인건비 집행시에는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인건비 항목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다. 단. 인건비 계상률 계산시에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금 인건비 집행시에는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따로 표기하는 항목이 있어 지급이 가능한데 현물 인건비 지급시에는 IRIS에 기입한 계상률에 따라 기입한 값만 불러와지며, 따로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물 인건비 집행시에는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3-04-18 |
|---|
현물인건비와 현금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재원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반드시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