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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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영리기관 연구활동비-노트북 구입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3-02-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노트북 구매 비목에 관한 문의입니다.
비영리기관에서 노트북을 연구활동비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어떤 비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활동비-노트북 구매 비목에 관한 문의입니다.
비영리기관에서 노트북을 연구활동비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어떤 비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3-03-09 |
|---|
비영리기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집행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