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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청년의무채용 인력 인건비계상률 관련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3-02-0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다년도협약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청년의무채용한 인력의 인건비계상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 현금 총액은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집행되는 부분의 문의입니다)

1. 청년의무채용한 인력의 월급여가 도중에 인상되었다면 인건비계상률(참여율) 100% 규정에 따라 인상된 월급여로 집행해야하나요?
  ex) 월급여 250만원인 청년의무채용 인력 A가 2월에 월급여가 300만원으로 인상했을 시,
    1월에는 인건비 250만원 집행했지만, 2월부터는 300만원 집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 계속 250만원으로 집행한다면 문제가 있나요?

2. 현재 당사에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만족한 청년의무채용 인력이 있는데요,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인건비계상률을 100%로 집행하다가 도중에 인건비계상률을 변경하여 집행해도 괜찮은가요?
  ex) 월급여 250만원인 청년의무채용 인력 B에게 인건비 250만원씩 집행하다가 도중에 인건비계상률을 50%로 변경하여 125만원 집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3. 청년의무채용 인력의 인건비 집행을 현금(50%)+현물(50%)=총100% 로 가능한가요?
  ex) 월급여 250만원 = 현금 125만원 + 현물 125만원씩 집행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3-02-09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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