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이행보증발급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2023-02-0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1단계 2연차 협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협약제출 서류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안내를 받았고,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예외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중 이행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예외>
- 21년 회계연도 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면제 (혹시 해당하는 경우 근거자료 제출필요)

저희 기관의 경우는 21년도 이자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이자보상배수가 따로 없는데 혹시 위에서 말하는 1.0배 이상 조건에 만족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나머지 유동비율, 부채비율은 만족합니다.)

또한 해당 근거자료는 21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될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3-02-09
안녕하세요 이지비용이 없을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된다면 이자보상배수가 1 이상인 조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업이익이 0 이거나 마이너스라면 조건 충족이 안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자료는 21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