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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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집행 관련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23-01-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지급유형(일괄)
단계정산으로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구활동비 집행금액이 예산대비 초과되어 연구비계좌의 연구수당 지급금액이 부족한 경우,
법인 자계좌에서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선지급한 후 연구비계좌의 잔액을 법인계좌로 이체해도 되는지요?
단계정산으로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구활동비 집행금액이 예산대비 초과되어 연구비계좌의 연구수당 지급금액이 부족한 경우,
법인 자계좌에서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선지급한 후 연구비계좌의 잔액을 법인계좌로 이체해도 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3-02-22 |
|---|
연구활동비를 예산대비 초과하여 연구수당 지급액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비목변경을 통해 연구수당 예산 내에서 집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