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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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데스크탑 고성능 컴퓨터 구입 연구비 승인건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3-01-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상용화평가에서 현장 음환경 예측 및 음향시뮬레이션을 위한 고성능 전문가용 조립pc (데스크탑_1,261,727원)구입 하였습니다. 정산 담당 회계법인에서 데스크탑구입은 기존에는 비용계산 불가 했지만, 혁신법에는 영리리기관의 연구활동비(해당연구에 필요한 기기)로 집행하신 범용성 사무기기에 대하여 보내드린 양식_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계획(별지4호표)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으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계획(별지4호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계획(별지4호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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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PC사용목적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듯 합니다.
해당 조립 PC가 과제 개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비로 사용되었다면, 사업계획서상 연구장비비에 구체적으로 내
역을 추가하셔서 전담기관의 사업계획서상 변경승인을 통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PC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협약 시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에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거나
과제수행중에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등 서류 등을 갖춘 후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협약변경하시고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 외 사전승인 절차 등은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