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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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화 성과 인정 기준에 대한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3-01-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부 단계연구개발과제 중 3차년도 수행 예정인 영리기관입니다.
사업화 매출 성과 평가에 있어서 본 기관의 자체 사업 이외에 다른 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술 및 제품 납품의 경우도
사업화 매출 실적 성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 단계연구개발과제 중 3차년도 수행 예정인 영리기관입니다.
사업화 매출 성과 평가에 있어서 본 기관의 자체 사업 이외에 다른 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술 및 제품 납품의 경우도
사업화 매출 실적 성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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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성과란 직접 사업화 외에도 제3자 실시를 포함한 모든 사업화 성과를 의미합니다.
사업화 성과의 증빙서류로는 사업화성과확인서(연구성과 입력 매뉴얼 참조), 사업계약서(납품계약서, 공사계약서 등)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입력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