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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항목간 전용
작성자 김**
등록일2023-01-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영리 기관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입니다.

2023년도 연구비 항목 중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는데,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연구활동비 일부를 연구시설장비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주관기관에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통보하면 되는걸까요?
(필요한 장비비 예산은 1천만원 이하 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3-02-08
전문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협약변경 사항이 아닌바 협약변경은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변경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시설장비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 사전승인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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