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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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차등지급 관련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22-12-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비영리 기관입니다.
혁신법으로 변경된후 단계평가 점수에 따라 연구수당을 차등지급하는 지침은 없어진건가요?
감사합니다.
혁신법으로 변경된후 단계평가 점수에 따라 연구수당을 차등지급하는 지침은 없어진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3-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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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상 연구수당 차등지급 조건이 정해져있기 않기 때문에 혁신법을 적용받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반영은 불필요합니다.
연구개발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