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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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일 단계 내 연구비 이월 가능여부 및 승인절차 문의 |
|---|---|
| 작성자 | 탁** |
| 등록일 | 2022-11-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이월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단계] 4년차(2022.01~2022.12), 5년차(2023.01~2023.06)
1) 현재 4단계의 4년차를 수행중이며 4년차 종료 후 남은 연구비를 5년차로 이월이 가능한지요?
2) 연구비 이월이 불가한 세목이 있는지요?
3) 다음년차로 연구비 이월이 가능하다면 승인을 위한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단계] 4년차(2022.01~2022.12), 5년차(2023.01~2023.06)
1) 현재 4단계의 4년차를 수행중이며 4년차 종료 후 남은 연구비를 5년차로 이월이 가능한지요?
2) 연구비 이월이 불가한 세목이 있는지요?
3) 다음년차로 연구비 이월이 가능하다면 승인을 위한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12-12 |
|---|
동일단계 내 연구비 이월은 별도 절차가 필요치 않으며,
전년도 집행마감시 예산잔액이 익년도 예산으로 자동 포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