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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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계 내 연구개발비 사용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22-11-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과제 단계 : 2021.04.01~2023.12.31 (1차년도~3차년도)
연차 : 2022.01.01~2022.12.31 (1단계 내 2차년도)
본 과제 수행중 올해(2차년도)에 시작품 부품 추가 발주 낼것이 있는데
발주일기준 납기일이 45일이상 걸리는 부품이라 올해에 발주를 내면 내년(3차년도)에 입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입고시점이 내년이면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건가요?
내년 1~2월에 입고되면 과제비가 지급되기 전일수도 있는데,
법인계좌로 선 지급을 한 후 과제비 지급시 법인으로 자계좌이체 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단계 : 2021.04.01~2023.12.31 (1차년도~3차년도)
연차 : 2022.01.01~2022.12.31 (1단계 내 2차년도)
본 과제 수행중 올해(2차년도)에 시작품 부품 추가 발주 낼것이 있는데
발주일기준 납기일이 45일이상 걸리는 부품이라 올해에 발주를 내면 내년(3차년도)에 입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입고시점이 내년이면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건가요?
내년 1~2월에 입고되면 과제비가 지급되기 전일수도 있는데,
법인계좌로 선 지급을 한 후 과제비 지급시 법인으로 자계좌이체 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12-12 |
|---|
연구재료비의 계상시점은 해당 재료의 검수완료 시점입니다.
따라서 3차년도 입고되는 경우 3차년도 연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연구개발비가 지급되기 전인 경우 자체재원(법인카드 혹은 계좌이체)을 활용하여 집행하신 후
연구개발비가 지급된 경우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자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1조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