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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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의무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22-09-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년도 청년의무채용 연구원으로 참여율 100% 및 고용유지 기간 1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도 참여율(계상률) 100% 유지중에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이 현재 휴직을 앞두고 있는데 휴직기간 동안 참여 과제 인건비 계상률이 0%가 되어도 청년의무채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의무채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년도 청년의무채용 연구원으로 참여율 100% 및 고용유지 기간 1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도 참여율(계상률) 100% 유지중에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이 현재 휴직을 앞두고 있는데 휴직기간 동안 참여 과제 인건비 계상률이 0%가 되어도 청년의무채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10-11 |
|---|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채용인력을 1차년도(2020년)에 채용하였으며 2차년도(2022년)까지 1년이상 고용유지 및 인건비계상률(참여율) 100% 유지 하셨다고 되어있습니다
- >청년의무채용 대상과 기간(1년이상)을 유지 하셨다면(의무 이행) 이후 휴직 및 계상률 변경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세부 지침상 고용유지기간 안내드립니다
ㅇ (고용유지기간)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