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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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ISO인증 관련 비용 사용 관련 질의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22-09-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ISO 인증 비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철도관련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수행계획서상 ISO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과제로 1차년도인 22년도에 시행하여 23년 8월에 인증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비용으로 해당 인증비용 중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9월 21일 ISO인증비용에 대하여 1차적으로 삼화회계법인에 유선통화하였고,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 활용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세목의 정산 제출서류를 살펴보니 검수조서 또는 결과서 등 인증 완료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ISO인증의 경우 국외기관에서 진행하는 인증절차로 인하여 올해 정산 증빙시 증빙으로 제출하여야하는 검수조서 또는 결과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정산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올해 계약서와 인증관련 제출서류로 정산이 가능할지 아니면 완료 후 내년 잔금만 집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철도관련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수행계획서상 ISO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과제로 1차년도인 22년도에 시행하여 23년 8월에 인증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비용으로 해당 인증비용 중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9월 21일 ISO인증비용에 대하여 1차적으로 삼화회계법인에 유선통화하였고,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 활용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세목의 정산 제출서류를 살펴보니 검수조서 또는 결과서 등 인증 완료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ISO인증의 경우 국외기관에서 진행하는 인증절차로 인하여 올해 정산 증빙시 증빙으로 제출하여야하는 검수조서 또는 결과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정산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올해 계약서와 인증관련 제출서류로 정산이 가능할지 아니면 완료 후 내년 잔금만 집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10-04 |
|---|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정산은 단계정산이 원칙이며, 질의상 1차년도와 2차년도는 동일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단계에 속하는 경우 단계내에 검수조서 또는 결과서를 제출한다면 모두 정상적인 연구비 집행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