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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문가 활용비 지급 관련 소속기관(영리) 범위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2022-09-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스마트건설기술 11세부에 참여중인 연구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중인 서비스에 대해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ㅇㅇ사업단 ㅇ공구(ㅇㅇ건설)

현장실무자 분들이 저희 개발서비스를 실무에 적용하고 사용 후 자문의견을 받아 시스템을 고도화 하고자 하는데,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 3세부에 ㅇㅇ건설이 참여하고 있어서 이런경우에 저희 서비스를 테스트 하고 자문해주시는 건설현장 실무자 분들에게 자문료 지급이 불가 한가요? 3세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ㅇㅇ건설기술연구원 소속 분들이고, 저희 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를 해주시는 분 들은 현장근무자 분들 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10-04
영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수행기관간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집행시 불인정 대상입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5, P.176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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