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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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관련 문의 건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22-08-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일 대응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ㆍ주관기관(비영리기관) : 설비의 상세 설계 및 제작 등 실증업무 수행
ㆍ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 : 공정 구성(안) 제시, 패키지 개발, 상세 설계/제작/점검 업무 지원 등 엔지니어 업무 수행
위와 같이, 엔지니어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엔지니어 업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비도 (신규인력에 대한)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정도로 산정되어 있으며,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일 대응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ㆍ주관기관(비영리기관) : 설비의 상세 설계 및 제작 등 실증업무 수행
ㆍ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 : 공정 구성(안) 제시, 패키지 개발, 상세 설계/제작/점검 업무 지원 등 엔지니어 업무 수행
위와 같이, 엔지니어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엔지니어 업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비도 (신규인력에 대한)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정도로 산정되어 있으며,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8-31 |
|---|
혁신법에 따른 영리기업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여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까지 '감영병 대응 국토교통 R&D 지원방안'에 의거 중소중견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표 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
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기존인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