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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카드 집행 부가가치세 공제 관련
작성자 장**
등록일2022-08-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웨이즈원 경영지원팀 장재호라고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인프라 가이던스를 통한 자율차 주행지원 기술 개발'" 이라는 과제를 수행 중이며, 집행 시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카드 발급 이전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결의 금액을 인정받아 법인계좌로 회수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 때 공급가액만 회수를 해와야하는지 세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회수해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처리하고자 하는 항목은 1. 출장 관련 항공 교통비 2. 학회 가입비 내용이며, 실제로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때 모두 불공제하여 세액 공제 혜택은 보지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가액만 회수하는지 전체금액을 회수하는지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8-31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집행 건이라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건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금액으로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단, 수행기관에서의 부가세 신고시에 불공제로 신고하였음을 근거로 사업비 집행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집행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의 경우, 부가세신고시 불공제로 기신고하였음에도 사업비 집행시 부가세를 제외하여 집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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