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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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단계내 이월 문의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22-08-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참여중입니다.
- 총 연구기간: '22. 4. 1.~ '27. 12. 31.
- 1단계 기간: '22. 4. 1. ~ '23. 12. 31.
- 당해년도 기간: '22. 4. 1. ~ '22. 12. 31.
올해 신규채용 1명 예정이 있었으며, 인건비도 잡아두었습니다.
사정상 올해 채용을 하지 못할듯 한데 올해 인건비가 내년으로 자동 이월되는것이 맞는지요?(단계 내 이월)
이월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는지요?
- 총 연구기간: '22. 4. 1.~ '27. 12. 31.
- 1단계 기간: '22. 4. 1. ~ '23. 12. 31.
- 당해년도 기간: '22. 4. 1. ~ '22. 12. 31.
올해 신규채용 1명 예정이 있었으며, 인건비도 잡아두었습니다.
사정상 올해 채용을 하지 못할듯 한데 올해 인건비가 내년으로 자동 이월되는것이 맞는지요?(단계 내 이월)
이월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2-08-29 |
|---|
단계내 일 경우
인건비가 자동이월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