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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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내 비목 간 사업비변경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2-08-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해당 내용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 내 회의비(예산900만원), 국내여비(예산500만원)에서 360만원을 감액하여
해당비용을 그밖의비용(예산107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증액이 가능한 사항인지,
그리고 협약변경이 필요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해당 내용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 내 회의비(예산900만원), 국내여비(예산500만원)에서 360만원을 감액하여
해당비용을 그밖의비용(예산107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증액이 가능한 사항인지,
그리고 협약변경이 필요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8-31 |
|---|
과제 관련성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 가능시며,
연구활동비 내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별도 절차 없이
연구비시스템 변경등록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