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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추가문의] 신규청년의무채용 인건비 계상 관련 문의 건
작성자 송**
등록일2022-08-2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2022-08-10 자 "신규청년의무채용 인건비 계상 관련 문의 건" 관련 추가 문의 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03) Page.155 의 Q6. 영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여부 및 계상 가능 기간은?" 의 답변을 보면,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연구개발과제 공고일-6개월’까지 채용한 경우 포함)은 부처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현금 계상 가능
-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시점까지 현금계상 가능
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매뉴얼에 따르면, 2022년 07월에 채용한 4명의 연구원은 신규인력으로 등록가능하며, 1차년도에 인건비(현금) 예산이 있다면,

신규인력으로 인건비를 현금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종료시점까지 현금계상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기관의 경우, 1차년도에 인건비(현금) 예산이 부족하여, 1차년도에 4명의 신규 채용인력을 신규인력으로만 등록하고 (인건비 현물계상 or 미지급계상?)

2차년도 부터 종료시점까지 현금계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8-29
과제 공고 6개월전 이후에 채용되는 연구원의 경우 과제가 종료될 때까지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제수행중 채용되는 인력의 차년도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채용인력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계상률 100% 이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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