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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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사업 시제품 제조 원가 계산 용역에 대해 연구개발비(연구활동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2-08-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저밀도 교통관리 및 CNSi 획득 활용 체계 신뢰성 검증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인 UAM용 지상 항법시스템 시제품 제조 시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을 위해 UAM용 지상 항법시스템 제조원가 계산 용역을 국내업체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결과물은 2~3차년도 연구개발비(연구재료비) 사용에 대한 적정 원가계산서를 받는 것입니다.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인 UAM용 지상 항법시스템 시제품 제조 시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을 위해 UAM용 지상 항법시스템 제조원가 계산 용역을 국내업체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결과물은 2~3차년도 연구개발비(연구재료비) 사용에 대한 적정 원가계산서를 받는 것입니다.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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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단계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인 경우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