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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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2-08-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대학에서 연구과제를 진행중입니다.
학생인건비로 책정된 금액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꼭 이 과제에서만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나와있는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수 있다]라는 부분은
본 과제와 다른 과제의 인건비 계상율이 합해서 100%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연차계획서에는 학생연구원의 인원수를 1명으로계상해서 금액을 책정했는데
이 금액 내에서는 학생연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해도 되나요?
학생인건비로 책정된 금액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꼭 이 과제에서만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나와있는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수 있다]라는 부분은
본 과제와 다른 과제의 인건비 계상율이 합해서 100%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연차계획서에는 학생연구원의 인원수를 1명으로계상해서 금액을 책정했는데
이 금액 내에서는 학생연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해도 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22-08-25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질의상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지만 참여연구자의 추가 및 인건비계상률의 변경을 통하여 학생연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가능합니다.
다만, 참여연구원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연구원의 경우 출장비, 연구수당 등 지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구수행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은 반드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