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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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 포럼 참가시 연구비 집행 가능 여부(Presenter로 참여) |
|---|---|
| 작성자 | 손** |
| 등록일 | 2022-08-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건축물 에너지 디지털 진단 및 설계 사업을 진행 중인 연구 기관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해외 포럼 참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나 학술논문발표를 하는 학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Presenter로 포럼에 참여(홍보 및 토론 목적)를 하려고 합니다.
포럼 참가비용 및 출장여비 집행의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포럼 주최 : 미국 New Buildings Institute (NBI) 와 Rocky Mountain Institute(RMI))
감사합니다.
내년에 열리는 해외 포럼 참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나 학술논문발표를 하는 학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Presenter로 포럼에 참여(홍보 및 토론 목적)를 하려고 합니다.
포럼 참가비용 및 출장여비 집행의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포럼 주최 : 미국 New Buildings Institute (NBI) 와 Rocky Mountain Institute(RMI))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8-25 |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국외출장은 직접비 집행이 가능한 항목입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사용 기준 제10조 제4호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