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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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사용기준 문의 건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22-08-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회의비 사용기준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혁신법 연구활동비 불인정 기준 중에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평일 점심에는 회의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건지요.
뒷 문구때문에 출장비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셔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국토부 주관 연구비 규정이 있는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비 사용기준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혁신법 연구활동비 불인정 기준 중에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평일 점심에는 회의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건지요.
뒷 문구때문에 출장비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셔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국토부 주관 연구비 규정이 있는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8-16 |
|---|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의미는 회의비를 사용 할 경우 회의비가 사용 된 출장일의 점심(또는 저녁)식대와 중복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에 회의비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는 회의비 집행 가능합니다.
또한, 혁신법 도입으로 범부처 연구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국토부 별도 기준이 존재하지않으며,
다만, 중앙행정기관(국토부)이 인정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하단 챗봇을 통해 문의하시면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5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사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지원비를 계상할 수 없음
➏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