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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환경유지비 사용 관련
작성자 경**
등록일2022-08-0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세세목 연구환경유지비를 통해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혁신법 상 비영리기관은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것 같던데 저희가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구매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8-16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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