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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년 연구비 집행관련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2022-07-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연구책임자 교수님께서 연구년으로 외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학회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오신다면 한국에 머무르실때의 출장비와
왕복 항공료가 연구비로 집행이 되는지 여쭙기 위해 글 남깁니다.

또한 학회 참석 이후 한국에 더 머무르시다가
외국으로 가신다고 한다고 해도 왕복 항공료가 연구비로 집행이 되는지요?

또한 공식적인 학회의 경우에만 연구비 집행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
회의 등의 경우도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7-27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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