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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참여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전**
등록일2022-07-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혁신법적용받는 과제의 경우
최소참여율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참여율을 1%로 계상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8-04
혁신법령상 참여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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