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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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22-07-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혁신법적용받는 과제의 경우
최소참여율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참여율을 1%로 계상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드립니다.
최소참여율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참여율을 1%로 계상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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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령상 참여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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