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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사무용품비 - 의자 구매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2-07-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혁신법이후 사업계획서에 일일히 책상, 의자는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유지비'에서 의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편성기준에 기재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

실험실이 아닌 연구실에서의 의자 구입이 이 항목에서 구입 가능한지요?

아니면 예비비로 해야하는 따로 구분된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7-27
의자를 구매할 수 있는 편성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상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는 사전승인사항이니 확인 하시고 집행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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