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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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 수행 포기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2-07-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참여기업이 과제 참여 중단시 받는 제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참여기업이 수행을 포기하고, 다른 기업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제제를 받나요?
과제수행 포기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2-07-13 |
|---|
1. 과제수행 포기에 대한 제재는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금 100% 입니다.
2. 포기 당시 연구계획에 상응하는 성과물이 존재하고, 연구개발자료 및 성과를 다른 수행기관에
이전하는 등 과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성실히 협력하고, 그 결과 과제가 계속 수행되는 경우에는
위 제재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