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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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논문 성과 저작권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22-07-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KAIA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R&D 과제 연구비로 논문을 게재하였고, 해당 논문을 책으로 재출간하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연구비로 게재료를 지불하고 사사를 작성한 논문에 대한 저작권(소유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자 동의로만 진행을 해도 괜찮을지요.
감사합니다.
R&D 과제 연구비로 논문을 게재하였고, 해당 논문을 책으로 재출간하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연구비로 게재료를 지불하고 사사를 작성한 논문에 대한 저작권(소유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자 동의로만 진행을 해도 괜찮을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7-15 |
|---|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성과 소유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항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다양한 경우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6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2조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출판계약 및 인세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실적보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문의는 이유정 연구원(031-389-6353)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