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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문의
작성자 진**
등록일2022-07-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비영리기관으로 국토부 연구개발 기획과제 공동연구기관입니다.
간접비의 인력지원비로 행정처리 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전문 연구기관이여야만 인력지원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7-21
연구지원인력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지원 체계를 갖춤에 있어서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기관의 유형에 따른 제한은 기준 상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연구지원인력"이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제15조(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②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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