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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실환경유지비 관련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2022-07-0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실환경유지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학교)입니다.

연구실 청결 유지를 위해 청소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청소기 구매 비용을 연구실환경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혁신법 메뉴얼에 청소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7-21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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