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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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사용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22-07-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회의비 사용시 회의장소와 원거리(12km이상)에서는 사용 불가한지요?
회의비 사용시 회의장소와 원거리(12km이상)에서는 사용 불가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2-07-12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상 회의비 원거리 사용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통념 및 합리적 근거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