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회의비 집행건 문의 |
|---|---|
| 작성자 | 지** |
| 등록일 | 2022-06-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회의비 사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회사 직원과의 회의비 지출이나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는 연구원이며, 실무쪽 실증관련하여 자회사 직원과의 협의 논의 및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회사와 저희 연구원의 사업자 번호는 다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회사 직원과의 회의비 지출이나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는 연구원이며, 실무쪽 실증관련하여 자회사 직원과의 협의 논의 및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회사와 저희 연구원의 사업자 번호는 다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7-12 |
|---|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이더라도
사실상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3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이더라도 사실상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