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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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연구과제 참여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2-06-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가연구개발 참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업 내의 기업부설연구소 이외의 일반부서에서도 국가연구개발에 참여 할 수 있는지와
그게 가능하다면 법령으로 나와 있는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업 내의 기업부설연구소 이외의 일반부서에서도 국가연구개발에 참여 할 수 있는지와
그게 가능하다면 법령으로 나와 있는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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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개발기관이지 특정 부서가 아닙니다.
위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존재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