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가연구과제 참여
작성자 김**
등록일2022-06-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가연구개발 참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업 내의 기업부설연구소 이외의 일반부서에서도 국가연구개발에 참여 할 수 있는지와
그게 가능하다면 법령으로 나와 있는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7-0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개발기관이지 특정 부서가 아닙니다. 위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존재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