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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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대면 회의 시 회의비 사용 관련 질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22-06-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메뉴얼 p182 Q7에 의하면,
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식비는 사용이 가능함. 다만, 온라인 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함.
1) 식비 금액은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7-12 |
|---|
식비 금액은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며,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내부결제문서 및 회의록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