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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특근식대
작성자 유**
등록일2022-06-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다년도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1. 휴일에 근무하는 특근점심의 경우 식사로 인정받을수 있는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2. 휴일에 근무하는 특근식대의 경우 일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8시간 채워야만 식대 인정 받을수 있는건가요?
  꼭 8시간이 아니라면 인정받을수 있는 기준시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6-30
기관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집행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니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셔야 합니다.(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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