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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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지급 인건비 계상률 0% 과제 참여 가능여부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2-06-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기관에서 국토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참여연구원 중 타과제 참여율 100%로, 해당 국토부과제에 미지급 참여율 0%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인건비 계상률 0% 과제참여 가능여부와 여비 및 학회등록비, 연구수당 등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지급 인건비 계상금 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참여연구원 중 타과제 참여율 100%로, 해당 국토부과제에 미지급 참여율 0%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인건비 계상률 0% 과제참여 가능여부와 여비 및 학회등록비, 연구수당 등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지급 인건비 계상금 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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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인건비계상률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03.) P.151 참고)로 정의되므로
미지급 참여율 0%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과제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아닌 경우 인건비계상률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