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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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내 세목변경(국외여비, 인쇄비, 학회참가비, 회의비 등)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2-06-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활동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총 연구활동비 계상없이, 연구활동비내 세목(국외여비, 인쇄비, 학회참가비 등)의 계획된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 가요?
ex) 기존 계획된 인쇄비를 대신하여 문헌구입비를 추가 사용할 경우(총 연구활동비 계상없음)
2.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를 코로나 여파로 작년에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나, 올해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다른 세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ex)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이월한 금액)를 연구활동비 내 다른 세목(학회참가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총연구활동비 계상 없음)할 경우
3. 연구활동비 내 총금액의 증감없이, 세목(국외여비, 문헌구입비, 학회참가비, 회의비 등) 내에서 변경시, 승인/통보(공문발송)여부.
→ 계획된 총 연구활동비 내 금액 사용의 경우 정산 증빙 자료만 잘 갖추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 총 연구활동비 계상없이, 연구활동비내 세목(국외여비, 인쇄비, 학회참가비 등)의 계획된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 가요?
ex) 기존 계획된 인쇄비를 대신하여 문헌구입비를 추가 사용할 경우(총 연구활동비 계상없음)
2.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를 코로나 여파로 작년에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나, 올해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다른 세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ex)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이월한 금액)를 연구활동비 내 다른 세목(학회참가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총연구활동비 계상 없음)할 경우
3. 연구활동비 내 총금액의 증감없이, 세목(국외여비, 문헌구입비, 학회참가비, 회의비 등) 내에서 변경시, 승인/통보(공문발송)여부.
→ 계획된 총 연구활동비 내 금액 사용의 경우 정산 증빙 자료만 잘 갖추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6-30 |
|---|
이하 연구활동비 계상 없이란 표현을 연구활동비의 예산 변경 없이라고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질의는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자체 변경절차 거쳐 통보로 사용가능합니다.
2. 이월된 금액은 직접비 내 사용용도 변경 가능하십니다.
3. 해당 질의는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통보(공문은 의무사항 아님) 사항입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