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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외부참여연구원 인건비 관련
작성자 정**
등록일2022-06-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외부참여연구원 인건비 처리관련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하나의 연구 과제에서 인건비 100% 지급이 가능 한지?
2. 인건비 지급시 개인계좌 지급 외 법인계좌 이체 후 소속기관에서 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3. 인건비외 참여연구원의 기관부담금(4대보험, 퇴직금 등)도 연구비로 지급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6-30
1. 인건비 계상률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현금 계상 가능여부는 별개의 개념이며,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여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03.) P.150 <표 3-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3. 인건비는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그 사용용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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